2007허5246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포대, 핸드백 등 명함갑, 배낭, 핸드백 등 휴대용화장품, 케이스, 핸드백 등 [표장(외관/호칭/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 “L”자 위에 “J”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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