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허8023 권리범위확인(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확인대상표장 출원상표 표장 [유사 판단] 1. 요부 관찰 이 사건 등록상표 중 ① ‘SILK’는 ‘비단, 견사’ 등의 의미가 있고(네이버 사전 참조) 우리나라에서 ‘비단결 같은 머릿결’이라는 표현이 ‘매우 곱고 부드러운 머릿결’이라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보면, ‘SILK’는 그 지정상품인 ‘헤어컨디셔너, 헤어모이스처라이저’와 관련하여 ‘비단결 같은 머리’라는 의미로 직감될 뿐만 아니라, ‘SILK’를 포함한 다수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른 권리자들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② ‘TH ERAPY’는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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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SILK THERAPY vs I SILKY MULTI THERA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