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SIGNS UP-LIFTER vs SIGNS SOLUTION]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SIGNS UP-LIFTER vs SIGNS SOLUTION]

2006허3632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부관찰’은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필요하다. 또한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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