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립스틱 외 9종, 제14류의 쾌종시계 외 4종, 제18류의 화장용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제25류의 레인코트, 롱코트, 반코트, 스커트, 원피스, 잠바, 청바지, 블라우스,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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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MDia vs 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