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eXtreme Soccer vs Extreme Skateboard]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eXtreme Soccer vs Extreme Skateboard]

2007허920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서비스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선출원서비스표 출원서비스표 표장 Extreme Skateb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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