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듀라브랜드 사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듀라브랜드 사건]

2005허9732 거절결정(상) 선등록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지정 상품 반도체제조기계 (상품류 구분 제7류) 로봇(Robots) 외 19개 상품(상품류 구분 제7류), 주방용 수동 슬라이스 기구(만돌린 - 감자, 사과 등을 얇게 썰 수 있게 하는 기구 - mandoline/slicing machines) 외 2개 상품(상품류 구분 제8류), 오디오테이프 레코더(Audio tape recorders) 외 55개 상품(상품류 구분 제9류), 전기마사지기(Electric massage apparatus) 외 11개 상품(상품류 구분 제10류), 열펌프(Heat pumps) 외 20개 상품(상품류 구분 제 11류),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기(Burglar alarm for vehicles)(상품류 구분 제12류), 전 기식 문서파쇄기(Electric paper shredders)(상품류 구분 제16류), 전기식 열빗(Electric hot combs){아래 다. (1) (2)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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