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빙글뱅글 VS 뱅글도라도라仕掛]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빙글뱅글 VS 뱅글도라도라仕掛]

2008허316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확인대상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낚시용구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견지, 낚시그물, 낚싯대, 낚시릴, 낚싯바늘, 낚시 받침대, 낚싯봉, 낚시용구 케이스, 낚시용 인조미끼, 낚시의자, 낚싯줄, 낚시찌, 낚시크릴(Creels), 뜰채, 입질표시기 [양 상표의 유사 여부] 1. 외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입을 슬며시 벌릴 듯 말 듯 하면서 소리없이 부드럽게 웃는 모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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