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Weenybopper vs 위니]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Weenybopper vs 위니]

2002허277(심결취소) 구분 인용상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표장 위니 Weenybopper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돈육, 계육, 햄, 소세지, 통조림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두 개의 영문 단어 “Weeny”와 “bopper”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매우 좁은 간격을 가지고 연이어져 표기되어 결합한 구성으로서, 위 두 단어가 결합된 “Weenybopper”는 위 두 영문 단어가 갖는 각각의 뜻과는 다른 “패션·록 (그룹) 등에 관심을 갖는 소녀”라는 새로운 관념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그 뜻을 알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Weeny”와 “bopper”의 두 단어를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표장으로 인식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반드시 그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관념된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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