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SAMSIN L.P.P. 사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SAMSIN L.P.P. 사건]

2002당(취판)1157(인용) [판단기준] 어떤 상표가 다른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의 구성요소가 기술적 표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장이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분 인용상표 1 인용상표 2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C9 L.P.P DIVINA L.P.P. SAMSIN L.P.P. 지정상품 스킨밀크, 모발염색제, 파마약, 샴푸 등 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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