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청구범위 해석과 관하여 원고 제품들이 피고의 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22나2213 특허권침해금지 청구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사건 개요 원고들은 원고들이 판매하는 원고 제품들이 피고의 특허발명 청구항 1(이 사건 제1항 발명)를 완비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제3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제품들의 실시가 이 사건 제1, 3, 5항 발명을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폐기 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원고 제품들의 실시가 이 사건 제2, 4항 발명을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폐기 채무에 관한 청구 부분은 제1심법원이 각하하였는데, 원고들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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