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특허 판례 - 원고 제품들의 실시가 피고의 제1, 3, 5항 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나2213)


[IPLEX] 특허 판례 - 원고 제품들의 실시가 피고의 제1, 3, 5항 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나221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청구범위 해석과 관하여 원고 제품들이 피고의 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22나2213 특허권침해금지 청구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사건 개요 원고들은 원고들이 판매하는 원고 제품들이 피고의 특허발명 청구항 1(이 사건 제1항 발명)를 완비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제3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제품들의 실시가 이 사건 제1, 3, 5항 발명을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폐기 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원고 제품들의 실시가 이 사건 제2, 4항 발명을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폐기 채무에 관한 청구 부분은 제1심법원이 각하하였는데, 원고들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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