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소식]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디자인 소식]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1일(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맞춰 출원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재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출원서 기재항목과 첨부 도면 표현방식 등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으로, 출원서에 첨부하는 디자인 도면의 식별항목 번호체계를 현행 두 자리 표시방식에서 한 자리 표시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소화는 출원인이 불필요한 실수를 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 대신 제출 가능한 3D 컴퓨터 모델링파일의 형식도 정비했습니다. 기존 IGES, 3DS, DWG, DWF, 3DM 등 5개 형식의 파일이 제출 가능 했는데 출원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IGES는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형식은 권장하는 S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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