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 또는 독점적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1562)


[IPLEX] 상표 판례 -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 또는 독점적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156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가 전용사용권자 또는 독점적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 02-556-1028 2022나1562 손해배상(지) 이 사건 상표 표장 지정상품 제03류 식품향미용 정유(精油), 과자용 향미료{정유}, 음료용 향미료{정유}, 정유로 만든 식품향미료, 가정세탁용 색상광택제, 가정용 정전기방지제, 가정용 탈지제, 녹제거제 등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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