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768)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768)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출원상표의 요부가 선등록서비스표의 호칭과 동일·유사하며,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다고 본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허5768 거절결정(상) 기초 사실 구분 선등록서비스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지정상품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족발요리전문점경영업, 족발요리전문점체인업,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음식점업, 카페테리아업, 한국식 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업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카페서비스업, 제과점업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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