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486)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486)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하는 디자인으로 비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2486 권리범위확인(디) 기초 사실 도면 확인대상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사용 상태도 관련 법리 1)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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