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하는 디자인으로 비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2486 권리범위확인(디) 기초 사실 도면 확인대상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사용 상태도 관련 법리 1)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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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