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특허 판례 - 권리범위 확인심판 관련 사례(특허법원 2022허5850)


[IPLEX] 특허 판례 - 권리범위 확인심판 관련 사례(특허법원 2022허5850)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시 심판 청구서 보정과 관련된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2허5850 권리범위확인(특) 관련 법리 특허법 제140조 제3항에 의하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단서 및 제3호에 의하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 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그 요지를 변경하더라도 허용된다. 특허법 제140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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