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6174)


[IPLEX]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6174)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 상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허6174 거절결정(상) 기초 사실 구분 선등록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지정 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electronic publications, downloadable),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파일(downloadable music files), 내려받기 가능 한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downloadable computer game software), 비디오게임소프트웨어(video game software), 비디오게임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크(disc featuring video game software), 비디오게임프로그램(video game programs), 음반(phonograph records), 음악/비디오게임사운드 및 다이얼로그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compact d...


#PERSONA #상표출원 #상표특허사무소 #상표판례 #유사상표 #지정상품 #지정상품의동일유사 #지정서비스업 #판례 #표장 #상표전문가 #상표유사 #거절결정 #국내상표 #마드리드상표 #비유사상표 #상표 #상표등록 #상표변리사 #상표비유사 #상표사무소 #해외상표

원문링크 : [IPLEX]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