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109)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109)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창작비용이성이 부정되어 등록 무효로 판결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허4109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창작비용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대상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 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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