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특허법원 2022허5638)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특허법원 2022허5638)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허5638 등록취소(상) 사건 개요 피고는 2022. 2. 15.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2당426호로 나.항 기재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10. 5.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 PC게임시설제공업, 게임관련 흥행개최업, 게임서비스 정보제공업, 게임서비스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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