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 ‘물염색’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각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406)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 ‘물염색’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각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406)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 거절된 상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 02-556-1028 2022허4406 거절결정(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모발염색제, 모발염색제제거제, 애완동물용 모발염색제, 화장용 염색제, 모발염료, 화장용 염료, 비의료용 두피 트리트먼트크림, 두피샴푸, 헤어린스, 샴푸 관련 법리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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