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과 관련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과 관련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3205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21. 11. 9.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3323호로 심리한 후 2022. 3. 25. ‘피고가 심결 당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광고하여 실시하였고, 현재에도 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령 이 사건 심결 당시 실시를 중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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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관련 사례 (특허법원 2022허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