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094)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094)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출원 전에 공지된 형태 등을 참작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봐 등록무효 판결을 낸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1094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2. 30. 등록디자인은 ①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지 않은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②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고, ③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디자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1. 7. 등록디자인은, 피고의 직원 OOO이 창작한 디자인으로서 피고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승계받아 출원한 것이고,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고, 공지된 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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