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940)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940)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상표 등록 취소 판결이 난 판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1940 등록취소(상) 기초 사실 실사용표장 1 대상상표 1 실사용표장 2 대상상표 2 실사용표장 3 대상상표 3 실사용표장 4 대상상표 4 실사용표장 5 대상상표 5 실사용표장 6 실사용표장 7 관련 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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