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412)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41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비유사하며,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6412 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도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사시도 정면도 측면도 결합부 확대도 정면도 측면도 결합부 확대도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 1097 판결 등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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