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615)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61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모방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무효 판결을 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 02-556-1028 2022허2615 등록무효(상) 기초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선사용상표 3 관련 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 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국내상표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출원 #상표출원등록 #상표특허사무소 #상표판례 #출처표시 #특허법원 #판례 #상표전문가 #상표의동일성 #상표사무소 #등로구효 #마드리드상표 #모방대상상표 #모방상표 #부정한목적 #상표 #상표등록 #상표변리사 #해외상표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