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성질표시 표장 및 기타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 02-556-1028 2021허5518 거절결정(상) 기초사실 구분 출원상표 선사용상표 표장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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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항의 성질표시 표장 및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