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특허법원 2022허3915)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특허법원 2022허391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거래자 및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거절 결정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3915 거절결정(상) 기초사실 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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