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창작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등록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5020)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창작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등록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5020)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창작이 용이하지 않아 등록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디자인 판례입니다. ※ 디자인 등록요건 중 창작비용이성이 부정되는 경우 해당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각각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공지디자인이나 주지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한 부분적 변형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미감에 차이를 유발하지 못하는 경우 디자인의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인 경우 2021허5020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2. 19.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 1의 지배적 특징에 선행디자인 2의 바닥부, 발가락부, 측면부 패턴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2020당556호로 심리하여,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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