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에 선행디자인 1, 3을 결합하여 창작이 용이하므로 등록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5310)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에 선행디자인 1, 3을 결합하여 창작이 용이하므로 등록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5310)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한 디자인으로 봐, 디자인 등록 무효 판결을 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5310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2. 19.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선행디자인 1의 지배적 특징에 선행디자인 2의 바닥부, 발가락부, 측면부 패턴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2020당557호로 심리하여, 2021. 9. 27.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지배적 특징이 상이하며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관련 법리 1)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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