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이를 확대 및 회전하여 대비할 때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등록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이를 확대 및 회전하여 대비할 때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등록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6467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8. 24.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2551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11. 3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과 심미감이 서로 다른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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