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선행디자인 1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5969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및 선행디자인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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