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실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실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표장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3519 등록취소(상) 기초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 실사용표장 관련 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를 들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후2685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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