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표장들의 사용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표장들의 사용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실사용서비스표와 등록서비스표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심판취소일로부터 3년 내에 사용한 것으로 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5594 등록취소(상)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9. 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서비스업 중 ‘기계디자인업, 산업디자인업, 자동차설계 및 디자인업, 항공기설계 및 디자인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9. 1. 원고가 등록서비스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기초 사실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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