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사례(특허법원 2021허1370)


[IPLEX] 디자인 판례 -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사례(특허법원 2021허1370)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심결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여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1370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상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대상물품이 ‘천장등’으로 동일하고, 지배적인 특징과 세부적인 구성이 거의 동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선행디자인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관련 법리 이 사건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심판청구의 이익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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