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선행디자인들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유사하며, 용이창작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6569 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부정 여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2조 1호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은 시각 즉, 육안으로 디자인을 파악·식별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외부로부터 보이는 것이어야 하고, 물건이 완성된 경우 시각에서 사라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미감을 자아낼 수 없는 부분 즉, 물품을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만 볼 수 있는 것은 그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689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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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비유사하고, 용이창작하지도 아니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6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