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선행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 해당하고, 확인대상디자인은 가구업계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5412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0. 31.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 ’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은 모두 침대용 헤드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3417호로 심리한 후 2020. 7. 14.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2 ‘ ’와 유사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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