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확인대상표장이 디자인 뿐만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어,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6672 권리범위확인(상)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배선덕트에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배선덕트의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 또는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피고가 판매하는 배선덕트의 출처표시 기능까지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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