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5891 권리범위확인(상) 사건 개요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①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②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그 표장에서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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