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구상표법 7조 1항 1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8.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2021허5051 등록무효(상)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선사용서비스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7조 1항 1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서비스표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서비스표임을 알면서 그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등록출원한 서비스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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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원고의 동의 아래 출원 등록된 것으로,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 출원한 것으로 보기어렵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