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8허9183)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8허918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9183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피고는 2018. 3. 2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954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8. 11. 1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관련 법리 어느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디자인과...


#공지디자인 #디자인특허법률사무소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전문변리사 #디자인판례 #변기디자인 #욕실디자인 #용이창작 #의장 #자유실시디자인 #특허법원 #해외디자인 #헤이그디자인 #화장실디자인 #디자인특허 #디자인출원 #국내디자인 #권리범위 #권리범위확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디자인 #디자인 #디자인권 #디자인등록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사건 #디자인전문가 #디자인전문변리사 #확인대상디자인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8허9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