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보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자유실시디자인이란? - 관련 업무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 등을 기반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 2019허1872 권리범위확인(디)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 선행디자인 6 관련 법리 어느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등 참조). 한편,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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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