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7569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심미감이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이 선행디자인 1 및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도 해당하며,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 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심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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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7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