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3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으으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3598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 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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