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 거절을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1257 거절결정(상) 기초 사실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의견제출통지 및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제출통지 후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4류의 정형외과업, 신경외과업 관련 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란 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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