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출원,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해야 한다는 1디자인 1출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디자인 1출원주의의 예외 출원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 디자인보호법 제42조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는 둘 이상의 이루어지는 물품의 조합에 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하의 세트, 장신구 세트, 수저 세트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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