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특허법원 2023허12107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특허법원 2023허12107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법원 2023허12107 등록무효(디) 사건개요 원고는, ‘등록디자인은 원고가 창작한 선행디자인 1과 같아 무권리자가 출원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 특허발명(제2094642호) 실시례(선행디자인 2) 등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록디자인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 1의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여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선행디자인 1에 관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조는 제1항 본문에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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