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식품디자인, 디자인 등록을 통해 디자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식품디자인, 디자인 등록을 통해 디자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속담 들어보셨죠? 보기에 좋은 음식들이 식욕을 자극하고 구매욕을 더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따라서, 디저트를 비롯한 식품들도 외관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식품도 디자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으로 등록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성립되려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디자인이란 음식물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된 것으로, 식품에 물품성 등이 인정되면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식품디자인 디자인권 확보 식품디자인 성립 기본 원칙 물품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형상과 모양이 정형화되어야 합니다. - 용기에 담지 않고는 정형적인 형상 또는 배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식품은 물품성이 없어서 디자인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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