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란?


디자인 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은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디자인을 추루언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란? ※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우선권 주장을 할 때에는,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일이 기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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