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자타상품 식별 표지로서 기능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로 인식 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의 식별력 식별력에 따른 상표의 구분 보통명칭 표장 - 상품명 자체로 식별력이 없습니다.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술적 표장 - 지정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여 식별력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에 의해 널리 알려져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암시적 표장 - 지정상품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표장을 뜻하며 식별력이 있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의선택 표장 - 지정상품과 관계 없는 용어를 상표로 선택하는 표장으로 식별력이 있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조어 표장 - 종래에 없던 용어를 새로이 만든 표장으로 식별력이 있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 상표법 제33조 제1항...
#국내상표
#상표전문
#상표전문가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출원
#상표특허
#식별력
#암시적표장
#임의선택표장
#조어표장
#상표사무소
#상표변리사
#기술적표장
#마드리드상표
#보통명칭
#보통명칭표장
#상표
#상표권
#상표등록
#상표법
#상표법률사무소
#해외상표
원문링크 : 상표 등록 요건, 상표의 식별력과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