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급여에 관하여...


교육공무직 급여에 관하여...

교육공무직 기본급임금유형별 직종각종수당 적용대상자: 학교회계직원 임금단가 적용 대상자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비례 적용 (단,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맞춤형복지비는 전액 지급, 교통보조비 및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 비례산정)* 교육복지사는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맞춤형복지비만 해당1. 교통보조비 지급대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지급액: 월 6만원 산정방법: 출근일수 비례 산정(2018. 12월부터 소급 적용) ※ 지급예시: 단시간 근로자가 1달 개근했을 경우 전일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6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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