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자녀학비보조수당


교육공무직 자녀학비보조수당

교육공무직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자*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전액 지급* 당해 근로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 지급액- 고등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잔여 학비만 지급* 학비의 범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은 제외)* 인사혁신처장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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